공사 중 추가비용을 요구받았습니다, 어디까지 줘야 하나요

철거를 뜯고 나면 "이건 견적에 없던 건데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건 진짜 어쩔 수 없고, 어떤 건 처음부터 견적에 있어야 했던 겁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계약서와 견적서입니다.
먼저 물을 것: 계약 범위 안인가 밖인가
추가비용 분쟁은 결국 이 한 줄로 정리됩니다. 업체가 말하는 그 공사가 이미 받은 대금의 범위 안이냐, 밖이냐.
| 상황 | 판단 |
|---|---|
| 견적서에 항목·수량이 있는 공사 | 범위 안. 추가 청구 부당 |
| 견적서에 "일식"으로만 뭉뚱그려진 공사 | 다툼 구간. 계약 당시 설명·도면으로 판단 |
| 사장님이 도중에 바꾼 사양·자재 | 범위 밖. 정당한 추가 |
| 뜯어보니 나온 숨은 하자(누수·부식 등) | 범위 밖일 수 있음. 단 사전 고지·합의 필요 |
견적서가 "주방 일식 800만원"처럼 뭉뚱그려져 있으면 여기서 반드시 부딪힙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견적서 항목·수량 분해를 요구해야 합니다.
정당한 추가의 3가지 유형
- 사장님이 요청한 변경: 타일 등급을 올리거나 벽을 하나 더 세운 경우. 명백한 추가입니다.
- 철거 후 드러난 사전에 알 수 없던 문제: 천장을 뜯었더니 누수 흔적이 있거나 배관이 삭았을 때. 다만 "알 수 없었는가"가 쟁점입니다. 사전 실측·조사로 알 수 있었다면 업체 책임 쪽에 가깝습니다.
- 인허가·법규로 강제된 공사: 소방이나 무창층 판정으로 설비가 추가되는 경우.
부당한 증액의 신호
- 견적서에 있던 항목을 "그건 별도"라며 다시 청구
- 금액만 통보하고 산출 근거(수량·단가)를 안 주는 경우
- "지금 결정 안 하면 공사를 멈춘다"는 압박과 함께 오는 청구
- 이미 시공을 다 해놓고 사후에 청구
특히 마지막이 흔합니다. 합의 없이 먼저 시공한 뒤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사장님이 그 금액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추가 공사에 관해 합의가 있었는지가 1차 쟁점이 됩니다.
요구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할 일
바로 승낙하거나 바로 거절하지 말고, 기록부터 남기세요.
- 어떤 공사가, 왜 필요한지 서면(문자·메일)으로 받기
- 수량·단가로 분해된 추가 견적서 요구 (총액만 적힌 건 거절)
- 원래 견적서의 어느 항목과 겹치는지 대조
- 금액과 공기 영향까지 합의한 뒤 서면으로 확정하고 진행
- 합의 전에는 "진행하지 마세요"라고 명시적으로 회신
문자 한 통이 나중에 수백만원을 가릅니다. 구두로만 "그럼 해주세요"라고 하면 금액이 나중에 부풀려져도 반박이 어렵습니다.
협의가 깨졌을 때
업체가 합의 없이 공사를 멈추고 압박한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응 순서는 공사 중단·잠적 대처를 보세요. 금액 다툼만 남았다면 하자·분쟁 문서화 절차로 넘어갑니다.
계약 단계에서 막는 법
추가비용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서에서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단가·기준은 2026. 09. 01. 기준 업계 통상 범위로, 지역·현장 조건·자재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우리 매장 조건으로 계산한 견적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