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표준계약서, 빈칸 채울 때 놓치는 6가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가 사장님이 유리한 유일한 구간입니다. 착공 뒤에 조항을 고쳐 달라 하면 대부분 거절당합니다. 공사 중단과 잠적 사고는 대개 계약서의 빈칸에서 시작됩니다.
표준계약서는 빈칸을 채우라고 만든 문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9호)가 있습니다. 2018년 3월 21일 제정되면서 기존 '발코니 창호공사 표준계약서'(제10060호)는 폐지됐습니다. 공정위 홈페이지 표준약관 자료실에서 내려받습니다. 시공업자 연락처와 공사 면허를 적게 하고, 원자재값 상승을 이유로 총액을 올리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이율 등 핵심 숫자는 '당사자가 합의한 이율'로 비어 있습니다. 빈칸을 그대로 두면 조항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기재란의 면허번호는 서명 전에 면허 보유 여부를 조회해서 대조하세요.
조항별 체크표, 도장 찍기 전에 여섯 칸을 봅니다
표준계약서든 업체 자체 양식이든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여섯 개입니다. 각 칸이 비었거나 두루뭉술하면 그 조항은 분쟁에서 힘을 못 씁니다.
| 조항 | 반드시 특정할 것 | 비어 있으면 생기는 일 |
|---|---|---|
| 공사 범위 | 별지 견적내역서의 공종·수량·규격·브랜드 | "그건 견적에 없었다"는 추가비 요구 |
| 공사 기간 | 착공일·준공일·공정별 마일스톤(별지 공정표) | 지체 여부 자체를 다툴 수 없음 |
| 공사 대금 | 총액, 부가세 포함 여부, 기성 지급 조건 | 세금계산서·부가세 분쟁, 선급 과다 |
| 지체상금 | 1일 요율, 상한, 기간 제외 사유 | 지연에 대한 금전 제재가 사라짐 |
| 하자담보 | 공종별 기간, 보증 방식, 통지·보수 절차 | 준공 후 연락 두절 시 근거 부족 |
| 해제·해지 | 사유, 통지 방법, 기성고 정산·반환 기한 | 기수령액 반환 청구 근거 부족 |
표준계약서는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미루거나 준공일 내 완성 가능성이 없을 때 소비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자재를 바꿔야 하면 동종·동질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하되 대금을 올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문장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별지에 원래 자재의 브랜드·모델명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브랜드만 적고 모델명을 비워 두면 같은 브랜드의 하위 등급으로 바뀌어도 다툴 근거가 약해집니다.
계약서 뒤에 별지 두 장을 붙이세요
- 견적내역서: 공종별 수량·규격·자재 브랜드·단가
- 공정표: 공정별 착수일·완료일과 준공 예정일
두 장 아래에 "본 별지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를 넣고 양측이 간인합니다. 이게 없으면 지체상금도 기성 확인도 기준이 사라집니다.
지체상금률 빈칸, 1일 0.1%부터 시작하세요
지체상금은 세 값의 곱입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 1일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 기재값 | 30일 지연 시 | 1억원 공사 기준 |
|---|---|---|
| 1일 0.1% | 3% | 300만원 |
| 1일 0.3% | 9% | 900만원 |
국가 공사계약이 1일 0.05%이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1천분의 0.5) 0.1~0.3%가 무리한 값은 아닙니다. 상한선(예: 계약금액의 10%)과 '사장님 사정으로 밀린 날은 공사기간에서 뺀다'는 문구를 함께 넣으면 협의가 쉽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은 지체상금 총액이 계약금액의 30%를 넘으면 30%로 제한합니다(2018년 12월 4일 신설). 민간 계약에도 상한 없는 지체상금은 과다하다고 감액될 수 있으니, 사장님이 먼저 상한을 적어 넣는 편이 조항의 생존율을 높입니다.
| 계약금액 | 요율 | 지체 20일 | 산출식 |
|---|---|---|---|
| 3,000만원 | 0.1% | 60만원 | 3,000만 × 0.001 × 20 |
| 5,000만원 | 0.1% | 100만원 | 5,000만 × 0.001 × 20 |
| 5,000만원 | 0.2% | 200만원 | 5,000만 × 0.002 × 20 |
지체일수를 세려면 준공일이 특정돼야 합니다. 공정표 별지가 없으면 이 표는 계산할 값 자체가 없습니다.
돈은 날짜가 아니라 기성으로 나가야 합니다
계약금 10~20%, 중도금 30~40%, 잔금 30~40%가 업계 통상 범위입니다. 잔금은 준공과 하자 확인을 마친 뒤에 줍니다. 착공 전 선급으로 30~50%를 요구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지급 일정 짜는 법은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금은 공정표상 O공정 완료 확인서와 현장 사진 제출 후 지급"처럼 씁니다. 여기에 직불 합의 특약을 더하세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가 합의하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게 합니다. 목공·전기팀에 돈이 안 내려가 현장이 멈추는 일을 막습니다.
다만 3자 합의만으로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7다50717 판결은 수급사업자가 실제 시공한 뒤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비로소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가 소멸한다고 봤습니다. 특약에 '요청 방법과 서식'까지 적어 두어야 실무에서 굴러갑니다.
계약보증과 하자보증,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정합니다
보증 없는 계약은 업체가 사라지면 회수 수단이 없습니다. 방식은 셋 중 하나로 특정합니다.
| 방식 | 받는 법 | 장점 | 주의 |
|---|---|---|---|
| 현금 유보 | 잔금 일부를 하자기간까지 보관 | 즉시 집행 가능 | 업체가 강하게 거부, 잔금 규모 한계 |
| 보증서 | 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 증권 수령 | 업체 폐업에도 청구 가능 | 보증료 발생, 증권 유효기간 확인 필수 |
| 지급 유보 | 하자 발생분만큼 대금 지급을 미룸 | 별도 비용 없음 | 금액 산정을 두고 다툼 |
국가계약 기준으로는 계약보증금이 계약금액의 10% 이상(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종별로 2~5%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중요구조물·조경 5% / 공항·항만 4% / 일반건축·도로 3% / 그 밖의 공사 2%). 실내건축은 통상 '그 밖의 공사'에 가까워 2%가 하한선 참고값이 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 × 공종별 요율. 5,000만원 공사에 3%를 적용하면 150만원입니다. 표준계약서 자체에는 이 금액이 인쇄돼 있지 않으니 특약란에 직접 적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과 해지 정산까지 적혀야 끝입니다
| 공종 |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 |
|---|---|
| 실내건축·창호·미장·타일 | 1년 |
| 급배수·냉난방·환기·자동제어·가스설비 | 2년 |
| 방수·온돌 | 3년 |
|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기준입니다(2026년 8월 현재). 같은 법 제28조는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부분은 10년, 그 밖의 구조는 5년 범위에서 공종별로 기간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공사가 여러 공종으로 묶여 있으면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세부 공종별 기간을 각각 적용합니다. 상가 리모델링처럼 실내건축과 방수가 섞인 현장은 계약서에 공종별 기간을 나눠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긴 기간을 약정하면 약정이 우선하고, 인정 범위는 하자보수 조항에서 정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 공종별 요율을 참고해 계약금액의 2~5%로 잡고, 잔금 일부를 유보하거나 보증서로 받으세요.
건설산업기본법과 민법, 기간이 다릅니다
| 근거 | 기간 | 성격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시행령 별표4 | 공종별 1~10년 |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한 공종별 기간 |
| 민법 제670조 | 인도 후 1년 | 수급인 담보책임의 제척기간 원칙 |
| 민법 제671조 | 인도 후 5년(석조·연와조 등은 10년) |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 수급인의 특칙 |
두 법의 기간이 갈리므로 하자 다툼에서는 어느 근거로 청구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르되, 공종별 기간은 별지 견적내역서 공종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를 적어 두면 이 다툼이 줄어듭니다. 실제 청구 시점의 판단은 관할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해지 조항에는 정산 방식을 적습니다. "해지 시 기성고 비율로 정산하고, 미시공분에 해당하는 기수령액은 14일 내 반환한다." 철거만 해놓고 사라진 경우의 반환 근거입니다.
특약란에 넣을 문구 예시 여덟 개
표준계약서 본문은 고치기 어렵지만 특약란은 사장님이 채우는 칸입니다. 아래 문구는 실제 분쟁에서 자주 부족했던 지점을 메웁니다.
| 목적 | 특약 문구 예시 |
|---|---|
| 별지 편입 | "별지 견적내역서와 공정표는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상충 시 별지가 우선한다." |
| 자재 특정 | "자재는 별지 기재 브랜드·모델로 하며, 변경 시 사전 서면 동의를 받고 대금은 인상하지 않는다." |
| 지체상금 | "지체상금은 1일 계약금액의 0.1%로 하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를 넘지 않는다." |
| 기간 제외 | "발주자 귀책, 관공서 인허가 지연, 기상특보 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한다." |
| 기성 지급 | "중도금은 해당 공정 완료 확인서와 현장 사진 제출 후 5영업일 내 지급한다." |
| 직불 합의 | "하수급인이 시공분에 대해 직접 지급을 서면 요청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
| 하자보증 |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3%로 하고 보증서 또는 잔금 유보로 갈음한다." |
| 해지 정산 | "해지 시 기성고 감정 결과에 따라 정산하고, 미시공분 기수령액은 14일 내 반환한다." |
추가 공사가 생길 때의 승인 절차도 같이 적어 두세요. "추가·변경 공사는 착수 전 서면 견적과 서면 승인 후 진행한다"는 한 줄이 준공 직전 추가비 요구를 막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공사가 멈추면 72시간 안에 움직이세요
- 24시간: 현장 사진, 자재 반입 상태, 통화·메신저 기록 날짜별 저장
- 48시간: 내용증명으로 "14일 내 공사 재개"를 최고. 해제 근거가 됩니다
- 72시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설분쟁 조정위원회(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조정 신청
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각각 있어 창구가 갈립니다. 관할 시·도청 건설 부서나 1372 상담에서 경로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사대금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업체가 연락을 끊은 뒤의 구체적 대응은 공사 중단·잠적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이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놓고 손을 놓으면 시간만 흐릅니다.
분쟁이 커지면 절차는 세 갈래입니다
| 절차 | 처리 기간 | 효력 | 비용 감각 |
|---|---|---|---|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조정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 통지 후 15일 내 이의 없으면 성립, 재판상 화해와 동일 | 무료 |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의결로 30일 연장 가능) | 조정안 수락 시 조정서와 동일한 합의 성립 | 신청 수수료 수준 |
| 지급명령·소액소송 | 사건별 상이 | 확정 시 집행권원 확보 | 인지액·송달료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수락하면 당사자 사이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소송으로 가면 소가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돼 일반 민사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인지액은 소가 구간별로 정해집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인지액 = 소가 × 45/10,000 + 5,000원
| 청구액 | 소장 인지액 | 참고 |
|---|---|---|
| 1,000만원 | 5만원 | 1,000만 × 0.0045 + 5,000 |
| 3,000만원 | 14만원 | 3,000만 × 0.0045 + 5,000, 소액사건 상한 |
| 5,000만원 | 23만원 | 5,000만 × 0.0045 + 5,000 |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액의 10%가 감면되고, 다툼이 적은 금전채권은 지급명령을 쓰면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별도이고 당사자 수·심급에 따라 달라지니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인지액 자동계산으로 확정하세요.
서명 직전 10분 체크리스트
- 상호·사업자등록번호·면허번호가 조회 결과와 일치하는가
- 별지 견적내역서와 공정표가 붙어 있고 간인이 되어 있는가
- 총액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적혀 있는가
- 지체상금률과 상한이 숫자로 적혀 있는가
- 기성 지급 조건이 '날짜'가 아니라 '공정 완료 확인'으로 적혀 있는가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공종별로 나뉘어 있는가
- 하자보수보증금 금액과 받는 방식(현금 유보·보증서)이 정해져 있는가
- 해지 시 정산 방식과 반환 기한이 적혀 있는가
- 추가·변경 공사의 서면 승인 절차가 있는가
- 계약서 원본을 양측이 한 부씩 보관하고 사진으로 백업했는가
계약서를 쓰기 전 단계의 문제라면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말로만 정한 약속의 효력은 구두계약·가계약금 효력에서, 계약을 접을 때의 정산은 계약 취소 위약금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단가·기준은 2026. 08. 27. 기준 업계 통상 범위로, 지역·현장 조건·자재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우리 매장 조건으로 계산한 견적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