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했다면, 순서대로 대처하세요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넣었는데 어느 날부터 현장에 사람이 안 나오고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업체 재산은 빠지고 증거는 흐려집니다. 순서대로 움직여야 회수 가능성이 남습니다.
1단계: 오늘 안에 증거를 고정한다
연락이 끊긴 그날이 기준점입니다. 나중에 만들 수 없는 것부터 확보하세요.
| 확보할 것 | 이유 |
|---|---|
| 계약서·견적서 원본 | 공사 범위와 대금 지급 조건의 근거 |
| 이체 내역 | 얼마를 언제 줬는지 확정 |
| 현장 사진·영상(날짜 포함) | 중단 시점의 공정률을 증명 |
| 문자·카톡·통화 기록 | 약속과 잠적 경위 |
| 업체 사업자등록증·대표자 정보 | 상대방 특정(소송·고소의 전제) |
특히 현장 사진은 중단된 상태 그대로 찍어 두세요. 다른 업체를 불러 이어서 시공하면 "원래 어디까지 돼 있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2단계: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못 박는다
전화로만 독촉하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남기세요. 작성 방법은 하자보수 요청서·내용증명에서 다룹니다. 이 문서가 뒤에 오는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3단계: 돈부터 묶는다 (가압류·지급명령)
소송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사이 상대방 재산이 사라지면 이겨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보다 보전조치가 먼저입니다.
- 가압류: 업체 명의의 통장·부동산·임대보증금을 미리 묶습니다. 강제집행 단계의 회수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 지급명령: 다툼이 크지 않은 금액이면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합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상대방 재산 상황으로 갈립니다. 이 단계부터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4단계: 면허 업체라면 보증기관에 청구한다
여기가 많이 놓치는 구간입니다.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체라면 그 업체가 폐업해도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등)에 하자보수보증금·계약이행보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 개인을 쫓는 것보다 회수가 빠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등록 업체였다면 이 경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면허 확인이 중요합니다. 공사금액 1,500만원 이상이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요하고,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단계: 형사 고소는 "처음부터 속였는가"로 갈린다
민사(돈 회수)와 형사(사기죄)는 별개입니다. 단순히 공사를 못 끝낸 것은 계약 불이행이라 사기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가 성립하려면 계약 시점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 같은 시기 다른 현장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금만 받고 잠적
- 받은 돈을 공사와 무관한 곳에 쓴 정황
- 처음부터 허위 경력·허위 면허를 제시
고소는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형사로 처벌돼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회수는 결국 민사입니다.
애초에 이 상황을 안 만드는 법
- 대금을 앞에 몰아주지 않기: 지급 일정을 공정 완료 기준으로 나눠 잡습니다
- 계약 전 업체 면허·실적 확인
- 계약서 조항에 공사 중단 시 해제·위약 조항을 넣기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순서가 곧 회수율입니다. 증거 고정 → 내용증명 → 보전조치 → 보증기관 순으로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세요.
이 글의 단가·기준은 2026. 09. 01. 기준 업계 통상 범위로, 지역·현장 조건·자재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우리 매장 조건으로 계산한 견적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