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 취소 위약금, 계약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오픈 일정이 틀어지거나 임대차 조건이 바뀌어 인테리어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업체가 착공을 계속 미루거나 공사가 엉망이라 이쪽에서 계약을 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 위약금은 얼마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 취소 시점과 누구 잘못인지입니다.
결론 먼저, 취소 시점이 금액을 결정합니다
민법 제673조에 따라 발주자는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가 입은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물어주고 취소하느냐"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 취소 시점 | 내 사정으로 취소할 때 | 업체 잘못으로 해제할 때 |
|---|---|---|
| 계약 직후 ~ 실측까지 | 위약금 배상, 총 시공비의 10%가 한도 | 선급금 전액 환급 + 총 시공비의 10% 배상 청구 |
| 자재 제작·공사 착수 후 | 실손해액 배상 (손해는 업체가 입증) | 기시공분 정산 후 총 시공비의 10% 배상 청구 |
| 공사 상당 진행 후 | 기성고 정산 + 업체 손해 배상 | 기성고 정산 + 손해배상 청구 |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준상 경계선은 "착공일"이 아니라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입니다. 현장 철거가 시작되지 않았어도 붙박이 가구나 주문 제작 자재의 제작이 시작됐다면 두 번째 줄이 적용됩니다. 취소를 결심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제작 착수 전에 통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식 기준은 총 시공비의 10%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4년 12월 개정) 별표의 "실내건축공사업" 항목이 인테리어 해약 분쟁의 공식 기준입니다. 원문 그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분쟁 유형 |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
| 소비자(발주자) 귀책 해제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 | 실손해액 배상 (실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 |
| 사업자(업체) 귀책 해제 | 선급금 전액 환급 및 총 시공비의 10% 배상 | 대금 정산 후 총 시공비의 10% 배상 |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구가 "총 시공비의 10%를 한도로"입니다. 인테리어 계약금은 관행상 총 공사비의 10~20%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총 공사비 4,000만 원에 계약금 800만 원(20%)을 냈다면, 착공 전 취소 시 위약금 한도는 400만 원(4,000만 원 × 10%)이므로 나머지 400만 원은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한계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 이 기준은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합의·권고 기준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법원 판결처럼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가 인테리어는 영업용 공사라서 발주자가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다퉈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소비자원 상담·조정과 업체 협상에서 사실상의 출발점으로 널리 통용되니, 협상 카드로는 충분히 유효합니다. 관할·현장·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크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체 잘못이면 반대로 청구합니다
해제 사유가 업체 쪽에 있으면 위약금을 내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이 됩니다. 같은 기준에서 정한 업체 귀책 사유별 해결 기준입니다.
| 상황 | 해결 기준 |
|---|---|
| 업체 귀책으로 계약 해제 (착수 전) | 선급금 전액 환급 + 총 시공비의 10% 배상 |
| 업체 귀책으로 계약 해제 (착수 후) | 기시공분 대금 정산 후 총 시공비의 10% 배상 |
| 공사 기간 지연 (착수 전) | 계약 해제 가능 |
| 공사 기간 지연 (착수 후) | 실손해액 배상, 입증 못 하면 기지급액에 연 5%(민법상 법정이율) 지연손해금 |
| 계약서 미교부 (착수 전) | 계약 해제 및 선급금 전액 환급 |
공사 지연 손해(임시 보관비, 오픈 지연으로 생긴 비용 등)는 발주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지연 통보 문자·임차료 납부 내역·보관비 영수증을 모아두셔야 합니다. 업체가 공사를 하다 잠적하거나 현장을 방치하는 경우의 대응은 공사 중단·현장 방치 업체 대응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하자를 이유로 해제·배상을 다툴 때 필요한 증거 정리는 하자 클레임 증거 남기는 법을 참고하세요.
계약서를 아예 안 써준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준상 시공 항목별 자재명·단가·수량이 구체적으로 적힌 상세견적서는 계약서로 간주됩니다. 견적서와 입금 내역, 카톡 대화만으로도 계약 성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을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위약 조항이 기준보다 불리하다면
계약서에 "발주자 해제 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총 공사비의 20%를 위약금으로 한다" 같은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명했더라도 그대로 끝이 아닙니다.
-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총 공사비의 10%라는 공식 기준이 존재하는 만큼, 20~30% 위약금 조항은 과다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업체가 만든 인쇄된 계약서 양식이라면 약관에 해당할 수 있고,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 비교 기준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9호, 2018년 제정)를 쓰면 됩니다. 표준계약서와 눈에 띄게 다른 조항일수록 다툴 근거가 강해집니다.
계약 단계에서 이런 조항을 미리 거르는 방법은 인테리어 계약서 필수 조항 점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착공 후 해제는 기성고 정산이 전부입니다
공사가 시작된 뒤의 해제는 "이미 한 공사만큼은 돈을 내고, 안 한 부분만 계약을 끝내는" 구조입니다. 대법원이 확립한 산정 공식이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등).
- 기성고 비율 = 기시공 부분에 든 공사비 ÷ (기시공 부분 공사비 + 남은 공사를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
- 지급할 공사대금 = 약정 총 공사비 × 기성고 비율
핵심은 업체가 "실제로 쓴 돈"이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업체가 "자재비로 이만큼 썼으니 다 내라"고 해도, 계산은 약정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곱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 총 공사비 5,000만 원 계약에서 철거와 목공까지 끝난 시점에 해제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기시공 부분 공사비가 2,000만 원, 남은 공사 완성에 3,000만 원이 든다면 기성고 비율은 2,000 ÷ (2,000 + 3,000) = 40%입니다. 인정되는 공사대금은 5,000만 원 × 40% = 2,000만 원이고, 계약금·중도금으로 이미 3,000만 원을 냈다면 1,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위약금·손해배상은 귀책에 따라 별도 정산).
그래서 착공 후 해제의 승부는 증거입니다. 해제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을 반드시 남기세요.
| 증거 | 방법 |
|---|---|
| 공정별 현장 사진·영상 | 해제 통보 당일, 천장·벽·바닥·설비를 공간별로 촬영 (날짜 표시) |
| 반입 자재 기록 | 자재 사진 + 거래명세서·송장, 미개봉 자재는 별도 표시 |
| 공사 진행 기록 | 공사일지, 단톡방 대화, 작업자 출력 일수 |
| 대금 지급 내역 | 이체 내역서, 지급 일자별 정리 |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어떻게 나눠 걸어야 이런 상황에서 손해가 적은지는 인테리어 대금 지급 일정 짜는 법에서 다룹니다.
해제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전화나 구두 통보는 "언제, 무슨 사유로 해제했는지"를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해제 시점은 위약금·기성고 계산의 기준일이 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내용증명에 들어갈 내용은 다섯 가지입니다.
- 계약 특정 (계약일, 공사 내용, 총 공사비, 지급한 금액)
- 해제 사유 (내 사정인지, 업체의 지연·부실 등 귀책인지 구체적 사실 기재)
-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 (해제한다는 문장을 명확히)
- 정산 요구 (반환 요구액과 산출 근거 한 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기성고 비율 인용)
- 회신 기한과 입금 계좌 (통상 7~14일)
발송은 우체국 창구에서 같은 문서 3부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우체국의 e그린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됩니다. 발송 후 같은 내용을 문자·메일로도 한 번 더 보내두면 수신 사실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다음 단계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상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신청, 그리고 청구액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순서로 진행합니다.
취소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계약서·상세견적서·입금 내역 사본을 먼저 확보했습니까 (분쟁이 시작되면 업체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자재 제작·공사 착수 여부를 서면(문자)으로 확인했습니까 (10% 한도와 실손해액의 갈림길입니다)
- 계약서 위약 조항을 총 시공비 10% 기준과 비교해 봤습니까
- 착공 후라면 해제 통보 당일 현장 사진·자재 기록을 남겼습니까
- 해제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까
- 남은 공사를 이어받을 업체의 견적을 받아뒀습니까 (남은 공사비 산정 근거가 되어 기성고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견적서 검증 요령은 견적서 받으면 꼭 확인할 5가지 참고)
계약을 깨는 것보다 좋은 것은 깨질 계약을 처음부터 안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계약은 검증된 업체와 비교 견적으로 시작하세요.
이 글의 단가·기준은 2026. 09. 02. 기준 업계 통상 범위로, 지역·현장 조건·자재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우리 매장 조건으로 계산한 견적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