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팁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는 어떻게 정할까요?

·2분 읽기
준공 검수를 마친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몇 달 뒤 타일이 들뜨거나 줄눈이 갈라지면, 그때부터 업체와의 관계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하자보수는 "좋은 업체 만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계약서에 미리 적어두는 문제입니다.

법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으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종하자담보책임기간
실내건축(인테리어 일반)1년
방수3년
전기 배선1년

이건 최소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더 긴 기간을 약정하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아무 내용이 없으면 이 법정 기준으로 다투게 되는데, "하자냐 사용상 손상이냐"부터 싸우게 되니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게 서로 편합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적으세요

기간과 범위를 함께 명시합니다.

좋은 예시는 이런 식입니다: "타일 들뜸·탈락, 줄눈 균열, 도장 박리, 실리콘 탈락에 대해 준공일로부터 2년간 무상 보수한다. 단, 사용자 과실로 인한 파손은 제외한다."

하자 접수 방법과 처리 기한도 넣으세요. "하자 통보 후 14일 이내 보수 착수" 같은 조항이 있으면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준공 시 사진을 남기세요. 준공 직후 상태를 촬영해두면 나중에 "원래 그랬다"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업체와 함께 준공 검수 목록(펀치리스트)을 만들고 서명해두면 더 확실합니다.

하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들

분쟁을 줄이려면 하자가 아닌 것도 알아둬야 합니다.

  • 타일 로트 차이로 인한 미세한 색상 편차 (시공 전 자재 승인으로 예방)
  • 목재·필름의 자연스러운 수축·변색
  • 무거운 집기를 끌어서 생긴 긁힘
  • 환기 부족으로 인한 곰팡이 (구조적 누수라면 하자)

경계가 애매한 항목일수록 계약 단계에서 기준을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서 조항, 서명 전에 진단받아보세요

하자보수 조항이 빠졌거나 불리하게 적힌 계약서는 서명 후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AI 계약서 진단으로 위험 조항을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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