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는 어떻게 정할까요?

공사가 끝나고 몇 달 뒤 타일이 들뜨거나 줄눈이 갈라지면, 그때부터 업체와의 관계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하자보수는 "좋은 업체 만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계약서에 미리 적어두는 문제입니다.
법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으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공종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실내건축(인테리어 일반) | 1년 |
| 방수 | 3년 |
| 전기 배선 | 1년 |
이건 최소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더 긴 기간을 약정하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아무 내용이 없으면 이 법정 기준으로 다투게 되는데, "하자냐 사용상 손상이냐"부터 싸우게 되니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게 서로 편합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적으세요
기간과 범위를 함께 명시합니다.
좋은 예시는 이런 식입니다: "타일 들뜸·탈락, 줄눈 균열, 도장 박리, 실리콘 탈락에 대해 준공일로부터 2년간 무상 보수한다. 단, 사용자 과실로 인한 파손은 제외한다."
하자 접수 방법과 처리 기한도 넣으세요. "하자 통보 후 14일 이내 보수 착수" 같은 조항이 있으면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준공 시 사진을 남기세요. 준공 직후 상태를 촬영해두면 나중에 "원래 그랬다"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업체와 함께 준공 검수 목록(펀치리스트)을 만들고 서명해두면 더 확실합니다.
하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들
분쟁을 줄이려면 하자가 아닌 것도 알아둬야 합니다.
- 타일 로트 차이로 인한 미세한 색상 편차 (시공 전 자재 승인으로 예방)
- 목재·필름의 자연스러운 수축·변색
- 무거운 집기를 끌어서 생긴 긁힘
- 환기 부족으로 인한 곰팡이 (구조적 누수라면 하자)
경계가 애매한 항목일수록 계약 단계에서 기준을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서 조항, 서명 전에 진단받아보세요
하자보수 조항이 빠졌거나 불리하게 적힌 계약서는 서명 후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AI 계약서 진단으로 위험 조항을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