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 면허 확인, 키스콘 조회 3분이면 됩니다

견적서 받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까지 챙겼으면 확인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과 건설업 등록(면허)은 전혀 다른 서류입니다. 진짜 확인은 무료 조회 사이트에서 3분이면 끝납니다.
1,500만원, 여기서부터 면허가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는 건설업을 하려면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경미한 건설공사"는 예외이고,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있습니다.
| 공사 구분 | 1건 공사예정금액 | 건설업 등록 |
|---|---|---|
| 전문공사(실내건축 등) | 1,500만원 미만 | 없어도 시공 가능 |
| 전문공사(실내건축 등) | 1,500만원 이상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필요 |
| 종합공사 | 5,000만원 미만 | 없어도 시공 가능 |
기준은 "1건"입니다. 한 매장을 철거·목공·전기로 쪼개 각각 1,500만원 아래로 계약하는 방식은 분쟁 소지가 큽니다. 합산으로 볼지는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 확인하세요.
등록업체는 이 네 가지를 통과한 곳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입니다(시행령 별표 2, 2026년 8월 기준).
| 항목 | 기준 |
|---|---|
| 자본금 | 1억 5,000만원 이상 |
| 기술인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2명 |
| 시설 | 독립된 사무실 |
| 보증 | 공제조합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나옵니다. 자본금도 기술인도 보지 않습니다. 특히 공제조합 출자가 중요합니다. 하자보수·선급금 보증서가 여기서 나옵니다.
키스콘에서 3분 만에 조회하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kiscon.net)에서 무료로 조회됩니다. 상호·대표자명으로도 되지만 동명이 많으니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볼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 보유 업종에 실내건축공사업이 있는지 — 전문공사는 그 업종을 등록한 업체가 맡습니다(같은 법 제16조)
- 등록일과 대표자명이 계약서·명함과 일치하는지
-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이력
- 검색 결과가 아예 없는지 — 없으면 미등록입니다
행정처분은 반영에 시차가 있을 수 있으니, 공사 금액이 크면 관할 시·군·구에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무등록 업체에 맡기면 잃는 것
등록 없이 1,500만원 이상 공사를 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쪽, 알선한 쪽, 공모해서 도급을 준 건축주까지 같은 조문에 들어갑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아픈 건 보호장치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공제조합 보증서가 없으니 업체가 문을 닫으면 받아낼 곳이 없습니다. 실내건축의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시행령 별표 4). 등록업체라면 이 기준으로 다툴 수 있지만, 무등록이면 개인 상대 민사가 됩니다. 하자보수 조항을 계약서에 직접 적어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명의대여 신호와 계약서에 넣을 문구
조회는 되는데 실제 시공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확인하세요.
- 견적서 상호와 계약서·세금계산서 발행 상호가 다르다
- 계약금 입금 계좌 예금주가 등록업체 이름과 다르다
- 키스콘에 나온 대표자와 현장에서 만난 책임자가 다르다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어두세요. "본 공사는 ○○(건설업 등록번호 ○○)가 직접 시공하며, 등록 명의만 빌려 시공하지 않는다. 위반 또는 등록 말소·영업정지 시 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금을 반환한다." 계약서 필수 조항과 같이 보세요.
등록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미팅에서 무엇을 물어볼지입니다.
이 글의 단가·기준은 2026. 08. 27. 기준 업계 통상 범위로, 지역·현장 조건·자재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우리 매장 조건으로 계산한 견적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