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신고 순서, 폐업일 한 칸으로 부가세 기한·지원금 자격이 갈립니다

폐업신고에서 가장 비싼 칸은 신고서 맨 위의 폐업일 한 칸입니다. 이 날짜 하나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점포철거비 지원금 자격, 4대보험 보험료가 끊기는 시점, 그리고 내년 1월 면허세 고지서까지 동시에 움직입니다.
문 닫는 날은 정해졌는데 어디부터 신고해야 할지 검색하면 순서가 글마다 다릅니다.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먼저 처리하는 것입니다.
결론: 세 갈래이고, 되돌릴 수 없는 것부터입니다
폐업신고는 한 곳이 아니라 세 갈래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날짜를 정하는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 순서 | 무엇을 | 어디에 | 기한 |
|---|---|---|---|
| 0 | 폐업일 확정, 철거·정산 일정과 맞추기 | 내부 결정 | 신고 전에 |
| 1 | 인허가 폐업신고 | 시·군·구청(또는 세무서 통합창구) | 업종별로 다름(공중위생영업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
| 2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 지체 없이 |
| 3 | 4대보험 사업장 탈퇴·상실신고 | 건보·연금·근로복지공단 | 14일 또는 다음 달 15일 |
| 4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 5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1번과 2번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휴·폐업 안내에 따르면 음식업·이미용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 또는 세무서 어느 한 곳에 내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함께 처리됩니다(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 휴·폐업', 2026년 9월 확인).
그런데 0번을 건너뛰고 1번부터 시작하는 분이 많습니다. 폐업신고는 접수되고 나면 되돌리기 번거롭고, 폐업일을 기준으로 이미 굴러가기 시작한 기한들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폐업일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접은 날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는 폐업일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정하고, 같은 호 단서에서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 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 신고를 늦게 했다고 폐업일이 미뤄지지 않습니다. 10월 5일에 실제로 접고 11월에 신고해도 폐업일은 10월 5일입니다.
- 반대로 유리해 보인다고 날짜를 앞당기거나 미뤄 적는 것은 사실과 다른 기재입니다. 마지막 영업일·마지막 매출 전표·집기 반출일·명도일이 근거로 남습니다.
법인이 해산해 청산 중이거나 회생절차 중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하는 승인 신청). 합병·분할은 등기일 기준입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제2호). 개인 상가 사장님 대부분은 제3호, 즉 실질 폐업일이 기준입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입니다. 확정신고 기한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평소의 1월 25일·7월 25일과 별개인 기한이 폐업한 달 뒤에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날짜별로 이렇게 갈립니다.
| 폐업일 | 신고 대상 기간 | 확정신고·납부 기한 | 폐업일 하루 뒤였다면 |
|---|---|---|---|
| 2026-09-30 | 2026-07-01 ~ 09-30 | 2026-10-26 (10/25 일요일 → 다음 근무일) | 10월 1일 폐업 시 11월 25일 |
| 2026-10-01 | 2026-07-01 ~ 10-01 | 2026-11-25 | 준비 기간이 한 달 늘어납니다 |
| 2026-06-30 | 2026-01-01 ~ 06-30 | 2026-07-27 (7/25 토요일 → 다음 근무일) | 7월 1일 폐업 시 8월 25일 |
| 2026-12-31 | 2026-07-01 ~ 12-31 | 2027-01-25 | 정기 확정신고 기한과 같습니다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달력에 옮겨 적기 전에 그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 한 번 보시면 됩니다.
월말과 월초 하루 차이로 준비 기간이 한 달 벌어집니다. 마지막 매출 전표가 9월 30일에 끊겼는데 집기 반출과 정산이 10월 초까지 이어졌다면, 어느 날을 실질 폐업일로 볼지가 실제 문제로 올라옵니다. 이건 임의로 고르는 항목이 아니라 사실관계로 정해지는 항목이니,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근거를 먼저 정리해 보여 주세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납부지연가산세는 여기에 단계로 얹힙니다(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1호의2·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제2항). 신고·납부기한만 넘긴 단계에서는 하루 10만분의 22가 쌓이고, 고지서가 나온 뒤에도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한 번 더 붙습니다.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여기에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월 1만분의 67이 더 붙고, 150만원 미만이면 이 월 단위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8항,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부터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신고만 못 한 상태라면 대개 첫 번째 것만 해당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자동계산이나 세무서 확인이 빠릅니다.
남은 재고와 집기에 부가세가 한 번 더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자기생산·취득재화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등을 말합니다. 공제받았던 재고·집기·시설이 남아 있으면 그 시가에 부가세가 계산돼 마지막 확정신고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고를 다 털고 접을지, 남긴 채 접을지"가 세금 문제가 됩니다. 집기를 다음 임차인이나 중고업체에 넘기는 경우와 그냥 폐기하는 경우도 처리가 달라집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금액이 크면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검토를 받으세요. 똑딱은 세무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철거비 세금계산서는 폐업일보다 먼저냐 나중이냐가 갈림길입니다
폐업신고를 먼저 해 버리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닫힙니다. 2026년 공고 기준으로 폐업 후 발행되는 철거비 전자세금계산서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됩니다. 발행 주체가 바뀔 뿐 서류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폐업신고를 철거·정산 앞에 둘지 뒤에 둘지가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발행 실무와 증빙 세 장(공사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의 금액을 맞추는 방법은 철거비 증빙 세 금액 맞추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폐업일 이후에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 관련성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철거비 부가세만 수십만원 단위이니, 공제 가능 여부는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먼저 확인하고 일정을 잡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의 세금계산서·매입세액 구조 자체가 낯설다면 인테리어 부가세와 세금계산서를 먼저 보세요.
인허가 폐업을 빠뜨리면 세무서 폐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무서 폐업신고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입니다.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뿐 아니라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도 낼 수 있으니(「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이사를 했거나 가게가 멀다고 관할을 찾아다닐 일은 아닙니다.
| 방법 | 어떻게 | 준비물 |
|---|---|---|
| 홈택스·손택스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폐업 신고 | 공동인증서 |
| 세무서 방문 | 민원봉사실에 휴업(폐업)신고서 제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사업자등록증 첨부(같은 조 제2항) |
| 확정신고로 갈음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 |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
인허가 업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식점이라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기한 규정이 따로 없지만, 미용업·이용업·목욕장업·세탁업·숙박업 같은 공중위생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같은 '폐업신고'인데 업종에 따라 기한이 이렇게 갈리니, 내 업종의 근거 법령과 기한은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인허가 폐업을 안 해 두면 그 인허가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행정 의무와 과태료 위험이 남고, 다음 항목의 면허세가 따라붙습니다.
면허 업종은 12월 31일과 1월 25일이라는 선이 더 있습니다
12월에 접기로 했다면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영업을 끝내고, 폐업신고는 늦어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마치세요. 1월 1일 현재 아직 영업 중이거나 폐업신고가 1월 25일을 넘기면 다음 해 면허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비과세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조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에는 정기분을 매기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낸 폐업신고서(제13조 제1항), 폐업연월일을 적은 부가세 확정신고서(같은 조 제3항), 인허가 관청에 낸 폐업신고서(같은 조 제5항)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1월 25일까지의 신고를 인정하는 괄호는 2025년 1월 1일 시행 개정(대통령령 제35177호, 2024.12.31. 공포)으로 들어간 문구입니다. 검색하면 함께 나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1475, 2019-05-23)은 12월 31일을 폐업일로 하고 1월 2일에 폐업신고한 경우를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봤는데, 이 개정 전 조문을 두고 나온 해석이라 지금 기준과는 다릅니다.
금액은 면허 종별과 지역에 따라 4,500원~67,5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34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표, 제1종~제5종 × 인구 50만 이상 시·그 밖의 시·군). 이건 모든 면허 업종을 통틀어 세율표의 맨 아래 칸부터 맨 위 칸까지 잡은 범위입니다. 업종을 음식점으로 좁히면 구간이 달라져서, 상가 오픈 인허가 로드맵에는 식품접객업 기준 9,000원~67,5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가게가 몇 종인지는 신고증을 받을 때 관할이 정하니, 범위를 그대로 옮겨 적기보다 관할 고지액을 확인하세요. 큰돈은 아니지만 이의신청과 환급 절차가 그 금액보다 번거롭습니다.
4대보험: 기관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근로자가 있었던 사업장이라면 신고가 두 종류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자격 상실신고와 사업장 자체의 탈퇴·소멸신고입니다. 사업장 탈퇴·소멸신고는 4대보험 공통 서식 한 장(「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겸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으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식은 근로자 자격상실까지 처리하지 않습니다. 서식 스스로 "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라고 안내하니, 자격상실신고서는 따로 챙겨 함께 내야 합니다. 공단별 기한도 아래처럼 다릅니다.
| 신고 | 기관 | 기한 | 근거·출처 |
|---|---|---|---|
| 사업장 탈퇴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
| 사업장 탈퇴신고 | 국민연금공단 |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정부24 민원안내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2026년 9월 확인) |
| 보험관계 소멸신고 |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 |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소멸' 안내 |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고용보험법」 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숫자 하나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의 소멸일은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근로복지공단 안내). 9월 30일에 폐업했다면 소멸일은 10월 1일이고, 14일은 거기서부터 셉니다.
- 건강보험료가 계속 청구됩니다. 사업장 탈퇴신고를 안 하면 직장가입 자격이 살아 있어 보험료 고지가 이어집니다. 폐업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지역보험료가 부담될 때 흔히 거론되는 임의계속가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상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장 대표인 사장님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 직원 실업급여가 막힙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으면 퇴사한 직원이 고용센터에서 수급 신청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근로자가 기일 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다음 달 15일까지 미뤄도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미 가게를 접은 사장님에게는 뒤늦게 연락이 오는 일이 되고, 직원에게는 생활비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 급여 정산과 같은 주에 끝내 놓는 편이 낫습니다.
사장님 본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실업급여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냈고 매출 20% 감소나 6개월 연속 적자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120~210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오해가 잦은 것이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1년은 신청 마감이 아니라 수급기간입니다. 폐업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소정급여일수가 지급되므로, 11개월째에 신청하면 120~210일을 다 받지 못하고 남은 기간만큼만 받고 끝납니다. 폐업 직후에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부터 하세요. 요건 판정은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지원금 자격을 가르는 날짜
폐업하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점포철거비 하나가 아닙니다.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신청 창구가 여섯 개이고 그중 넷은 중복신청이 되는데, 어느 창구가 어디에 있는지는 희망리턴패키지 지도에 표로 모아 두었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점포철거비 지원금 평당 20만원 계산에, 신청과 철거의 선후 관계·한도·운영기간 요건·환수 조건은 점포철거비 신청 순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겹치지 않게 폐업신고와 맞물리는 부분만 짚겠습니다.
먼저 자격 판정의 기준일 자체가 신고일이 아니라 폐업일입니다.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은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이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언제 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언제 접었는지로 갈리므로, 앞에서 본 '실질 폐업일'이 그대로 지원금 자격의 기준이 됩니다.
서류 쪽에서도 폐업신고 시점이 일정을 좌우합니다.
- 소상공인확인서는 폐업 상태에서 발급되지 않습니다. 서류로 필요할 수 있으니 폐업신고 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매출 신고 이력이 없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이 안 나오는 경우, 2026년 점포철거비 업무편람은 대체 경로 중 하나로 "폐업자인 경우, 일반(간이)과세자는 폐업 시 다음달 25일까지 매출액 신고 가능 → 신고 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을 둡니다.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에만 신고할 수 있어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앞에서 본 확정신고 기한이 서류 기한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 폐업사실증명원은 폐업신고가 처리된 뒤에 나옵니다. 폐업신고를 미루면 서류 준비 일정 전체가 함께 밀립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직접 온라인으로 합니다. 공동대표는 위임장([별지4])을 내고 1인이 신청합니다. 대표자 사망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대리신청이 허용됩니다. 2026년 점포철거비 업무편람에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대리신청 가능하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必)"로 적혀 있고, 서류제출가이드 FAQ는 "대표자인 부모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신청할 수 있나요"에 "가능합니다"라고 답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다만 편람에 "추후 본인 이름으로 재신청 불가(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애 1회 지급)"이 함께 붙어 있는데 누구의 생애 1회가 소진되는지는 공고에도 편람에도 정의가 없으니, 신청 전에 1533-0100(4번)으로 확인하세요. 대리신청과 공동대표 신청은 공공마이데이터를 쓸 수 없고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동의로 서류를 간소화합니다.
지원금 계좌는 신청인 본인 명의가 원칙입니다. 다만 금융채무 불이행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계좌 수급이 어려우면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중 1인 명의 계좌가 예외로 허용되고, 이때는 [별지5]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별지6]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별지7] 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채무 불이행 증빙까지 추가서류 5종을 함께 냅니다.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지급되지 않고, 계좌를 잘못 적어 지급되면 재지급이 안 됩니다. 반면 업체·컨설턴트 같은 제3자가 서류를 대신 쓰거나 대신 신청하는 것은 공고가 금지한 부정행위입니다. 대리신청과 페이백이 왜 참여 제한·환수로 이어지는지는 위 점포철거비 신청 순서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대신 넣어 드린다"는 제안은 받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폐업해도 다음 해 5월에 한 번 더
폐업했다고 소득세가 그 자리에서 정리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그 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2026년 10월에 접었다면 2027년 5월에 한 번 더 신고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폐업신고를 마친 뒤 홈택스 계정을 방치했다가 안내문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 후에도 연락처와 우편물 수령지를 살려 두시고, 5월 일정을 달력에 미리 적어 두세요.
철거 일정과 폐업일이 어긋나면 생기는 일
현장에서 순서가 꼬이는 지점은 대개 여기입니다. 임대인은 명도일을 못 박아 오고, 지원금은 심사 절차가 있고, 세금 기한은 폐업일에 붙어 있습니다.
| 상황 | 무엇이 걸리나 | 먼저 할 일 |
|---|---|---|
| 마지막 영업일과 명도일이 다른 달에 걸림 | 어느 날을 폐업일로 보느냐에 따라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이 한 달 당겨짐 | 마지막 매출 전표·집기 반출일·명도일을 놓고 폐업일을 하나로 확정 |
| 철거는 10월, 폐업신고는 9월에 해 둠 | 철거비 세금계산서가 주민등록번호 발행으로 넘어감 | 업체에 미리 통지 |
| 원상복구 범위가 임대인과 안 맞음 | 공사 기간과 비용이 확정 안 됨 | 복구 범위 서면 확정 |
복구 범위를 두고 협의 중이라면 임대차 원상복구 범위에서 기준을 먼저 잡으시고, 철거 단가와 폐기물 처리 구조는 상가 철거 비용과 원상복구에 정리돼 있습니다. 집기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겨 철거비가 0원이 되면 지원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것처럼, 철거 범위를 어떻게 묶느냐가 지원금 쪽에도 그대로 걸립니다.
폐업신고 전 체크리스트
- 폐업일을 마지막 영업일·집기 반출일·명도일과 맞춰 하나로 정했는가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을 달력에 적었는가(주말·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
- 남은 재고·집기의 매입세액 공제 이력을 확인했는가(「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 철거비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이 폐업일 전인지 후인지 업체와 맞췄는가
- 인허가 업종이면 시·군·구 폐업신고를 같이 처리했는가(통합폐업신고 가능 여부 확인)
- 공중위생영업이면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인지 확인했는가
- 면허 업종이면 12월 31일까지 실제로 폐업하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를 끝낼 수 있는가
- 근로자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마지막 급여 정산과 함께 처리했는가
- 사업장 탈퇴·소멸신고 기한(14일 / 다음 달 15일)을 기관별로 나눠 적었는가
- 지역가입 건강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대상 여부를 공단에 확인했는가
- 지원금을 신청할 계획이면 소상공인확인서·부가세과세표준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폐업신고 전에 확인했는가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을 남겼는가
확인해야 갈리는 것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은 항목들입니다. 인터넷에 답이 도는 것들이지만 근거가 갈리거나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 폐업일 이후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업 관련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 인허가 업종별 폐업신고 담당 부서와 제출 서류, 그리고 기한. 업종마다 근거 법령과 창구가 다릅니다. 관할 시·군·구청 확인 사항입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의 대표자 본인 적용 여부와 신청 기한·보험료. 근거 조문이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두고 있어 대상 여부부터 갈립니다. 1577-1000 확인이 정확합니다.
- 지원금 쪽 미확정 항목(잔여 예산과 접수 가능 여부, 철거 견적서의 폐기물 처리비·청소·집기 처분 항목이 지원 대상 금액에 들어가는지, 적격심사 전에 찍어 둔 철거 전 사진이 인정되는지)은 위 점포철거비 신청 순서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공고·업무편람에 규정이 없는 항목이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33-0100(4번)에 직접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폐업일을 정하는 일은 서류 한 칸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세금 기한과 지원금 자격, 보험료가 끊기는 날을 한꺼번에 정하는 일입니다. 순서를 잡을 때 철거 일정까지 같이 놓고 보셔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의 단가·기준은 2026. 09. 22. 기준 업계 통상 범위로, 지역·현장 조건·자재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우리 매장 조건으로 계산한 견적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