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얼마예요? 같은 평수인데 견적이 두 배 차이 나는 이유

같은 20평 매장을 놓고 A업체는 3,200만원, B업체는 6,500만원을 부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B가 바가지를 씌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견적서를 항목별로 펼쳐보면 애초에 다른 공사를 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은 "평당 얼마예요?"라는 질문이 왜 답을 얻기 어려운 질문인지, 그 대신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평당 단가는 실제로 얼마나 벌어져 있나
시중 견적 데이터를 업종별로 모으면 아래와 같은 범위가 나옵니다. 최저와 최고가 2~3배 벌어져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업종 | 평당 단가(만원) | 비고 |
|---|---|---|
| 잡화·생활용품 | 100~130 | 설비 부담이 가장 낮은 구간 |
| 꽃집 | 100~150 | 냉장 쇼케이스 별도 |
| 휴대폰·전자 | 100~170 | 보안·전산 배선 비중 |
| 네일·뷰티 | 100~190 | 환기 설비 필수 |
| 의류·패션 | 120~230 | 피팅룸·조명 설계 비중 |
| 약국 | 170~300 | 조제실 규격 요건 |
| 카페 | 80~200 | 장비·배수 편차가 큼 |
| 사무실 | 80~200 | OA 천장·전산 배선 |
| 음식점(20평) | 180~250 | 주방장비 제외 기준 |
| 음식점(20평, 주방장비 포함) | 250~350 | 20평 총액 5,000~7,000만원 |
같은 "매장 인테리어"인데 80만원과 300만원이 한 표 안에 있습니다. 즉 평당 단가는 가격표가 아니라 결과값입니다. 공사 범위와 조건이 먼저 정해져야 나오는 숫자인데, 순서를 거꾸로 물으니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업종별로 왜 이렇게 갈리는지는 업종별 인테리어 비용 비교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평당가를 흔드는 5가지 축
견적 두 장의 차이는 거의 항상 아래 다섯 곳에서 발생합니다.
| 축 | 견적 차이 폭 | 확인 방법 |
|---|---|---|
| 공사 범위 포함·제외 | 30~60% | "간판 별도·에어컨 별도·가구 별도" 표기를 전부 찾아 금액을 매길 것 |
| 자재 등급 | 20~40% | 바닥·벽·조명의 제조사명·모델명·규격이 견적서에 적혀 있는지 |
| 철거·폐기물 포함 여부 | 총액의 10~20% | 상가 철거 평당 15 |
| 설비(전기·공조·주방) 수준 | 500~2,000만원 | 전기 증설 200 |
| 현장 조건(층·양중·엘리베이터) | 5~15% | 엘리베이터 유무, 화물 반입 시간 제한, 야간·주말 작업 요구 여부 |
카페 사례로 보면 위 "별도" 항목만 합쳐도 철거 150400만원, 전기 증설 200500만원, 배수 300600만원, 소방 100300만원, 에어컨 200500만원, 간판 150400만원, 가구 300800만원, 설계비 100300만원으로 1,500~3,800만원이 됩니다. 20평 카페 본공사가 3,500만원이라면 이 별도 항목만으로 총액이 두 배 가까이 뜁니다.
항목별로 무엇이 들어가야 정상인지는 인테리어 견적서 항목별 뜯어보기를, 철거·원상복구 쪽 금액은 철거·원상복구 비용 기준을 참고하세요.
분모가 바뀌면 평당가가 바뀝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입니다. 공사비가 똑같아도 어떤 면적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평당가는 두 배까지 벌어집니다.
상가 면적은 최소 세 가지로 불립니다.
- 계약(분양)면적: 전용 + 주거·기타 공용(복도·계단·엘리베이터·관리실·주차장)
- 전용면적: 내 점포 문 안쪽 면적
- 실측 시공 바닥면적: 실제로 마감을 까는 면적(기둥·설비 공간·주방 벽체 제외)
같은 점포를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사비 5,000만원(부가세 별도), 계약면적 33평(109㎡), 전용면적 18평(59.5㎡), 실측 시공 바닥면적 16.5평(54.5㎡)
| 나누는 기준 | 산출식 | 평당가 |
|---|---|---|
| 계약면적 33평 | 5,000만원 ÷ 33평 | 약 152만원/평 |
| 전용면적 18평 | 5,000만원 ÷ 18평 | 약 278만원/평 |
| 실측 시공 바닥 16.5평 | 5,000만원 ÷ 16.5평 | 약 303만원/평 |
공사 내용은 한 글자도 안 바뀌었는데 평당가는 152만원과 303만원, 정확히 2.0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평당 150이에요"라고 말한 업체가 계약면적을 쓰고, "저희는 280입니다"라고 한 업체가 전용면적을 썼다면 두 견적은 사실상 같은 금액입니다.
분양 상가는 전용률이 낮은 편이라 이 왜곡이 특히 큽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받을 때 평이 아니라 ㎡와 기준(계약/전용/실측)을 함께 적어달라고 해야 합니다. 1평 = 3.3058㎡이니 ㎡로 적혀 있으면 사장님이 직접 환산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용률·공용면적 산정 방식은 건물마다 다르므로 관리사무소나 등기·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평수일수록 평당가가 올라가는 이유
"10평이니까 20평의 절반이겠지"는 틀립니다. 인테리어 원가는 평수에 비례하지 않는 고정비를 크게 깔고 갑니다.
평수와 무관하게 거의 같은 금액이 드는 항목이 있습니다.
- 현장 관리·가설(양생·보양·가설전기)
- 장비 상하차와 공구 반입
- 직종별 최소 출역 인건비(도배·타일·전기 기사는 반나절만 일해도 1인 1일치)
- 폐기물 운반 차량 1대분
- 도면·설계·인허가 행정
고정비 900만원, 변동비 평당 110만원인 모델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예시 모델이며 현장마다 다릅니다).
| 면적 | 총 공사비 | 평당가 |
|---|---|---|
| 10평 | 900 + 1,100 = 2,000만원 | 200만원/평 |
| 20평 | 900 + 2,200 = 3,100만원 | 155만원/평 |
| 40평 | 900 + 4,400 = 5,300만원 | 133만원/평 |
시공 수준이 완전히 같아도 평당가는 200만원에서 133만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10평 매장 사장님이 40평 사례의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면 처음부터 1.5배 부족한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예산을 항목별로 배분하는 방법은 인테리어 예산 배분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평당 최저가 견적을 의심해야 하는 신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소비자상담은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25,476건, 피해구제 신청은 2,556건입니다. 신청 사유는 품질 32.3%, 계약 불완전이행 26.3%, A/S 불만 23.6%로 이 세 가지가 82.2%를 차지합니다. 저가 견적이 곧 이 세 가지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견적을 깎으면 업체 이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현장에 실제로 들어가는 자재비와 인건비가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을 소비자원 조사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호가 두 개 이상 겹치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 신호 | 왜 위험한가 |
|---|---|
| 견적서가 A4 1장, "인테리어 일식 ○○원" | 무엇이 빠졌는지 증명할 수 없어 추가비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
| 수량(㎡·m·개소) 없이 평당 단가만 표기 | 물량이 없으면 나중에 "그건 견적에 없던 것"이 성립합니다 |
| 철거·폐기물·부가세가 "별도"이거나 아예 없음 | 총액의 10~20%가 통째로 빠진 상태입니다 |
| 전기 증설·소방·간판 미포함 | 업종에 따라 500~1,500만원이 뒤늦게 붙습니다 |
| 현장 실측 없이 평수만 듣고 견적 | 층·양중·기존 설비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 숫자입니다 |
| 계약금 비율 50% 이상 요구 | 공정 대비 선지급이 커질수록 회수 수단이 사라집니다 |
| 공사 기간이 경쟁사 대비 절반 | 공정 압축은 마감 하자와 재시공으로 돌아옵니다 |
부가세도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별도"라고만 적고 세율을 안 쓴 견적서를 두고 실제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가세 별도 약정의 구체적 금액은 당사자 간 약정이나 거래관행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견적서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10%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을 문자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견적서를 받고 나서 무엇부터 확인할지는 인테리어 견적서 5가지 체크포인트에, 공사 중 추가비 요구가 들어왔을 때의 대응은 추가공사비 요구 대응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평당가 대신 물어야 할 질문 3가지
"평당 얼마예요?"를 아래 세 문장으로 바꾸면 업체 간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1. "이 견적의 분모는 어떤 면적입니까? ㎡로 적어주세요." 계약면적인지 전용면적인지 실측 바닥면적인지를 문서에 남기게 합니다. 앞서 본 대로 이 한 줄이 평당가를 2배까지 움직입니다.
2.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목록으로 주세요." 포함 목록보다 제외 목록이 훨씬 중요합니다. 철거·폐기물·전기 증설·소방·에어컨·간판·가구·설계비·부가세, 이 아홉 개는 반드시 포함인지 별도인지 표기를 요구하세요. 소방·전기는 관할 소방서와 한전 협의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관할 확인 후 확정" 조건을 함께 적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3. "수량과 단가를 나눠서, 내역서 형태로 주실 수 있습니까?" "바닥 마감 일식 400만원"이 아니라 "데코타일 3.0T, 54.5㎡ × 4.2만원/㎡ = 229만원" 형태여야 두 업체를 같은 자로 잴 수 있습니다. 내역서를 못 준다는 업체는 원가를 스스로 모르거나, 알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문서로 받으면, 그때 계산되는 평당가는 비로소 의미 있는 숫자가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평당가를 먼저 묻고 공사를 맞추는 게 아니라, 공사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평당가를 결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글의 단가·기준은 2026. 09. 02. 기준 업계 통상 범위로, 지역·현장 조건·자재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우리 매장 조건으로 계산한 견적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