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비상구·피난통로 규격, 좌석 배치 전에 확정할 치수

다중이용업소는 인테리어를 먼저 하고 소방을 나중에 맞추면 거의 다시 뜯습니다. 비상구 위치와 피난통로 폭이 좌석·주방 배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도면 단계에서 치수를 박아두는 게 재시공을 막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소방완비가 있어야 영업신고가 된다
음식점·주점 등은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 100㎡(지하·무창층은 66㎡)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에 해당해, 영업신고 전에 소방서에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소방완비)**를 받아야 합니다. 완비 요건이 안 맞으면 신고 자체가 반려됩니다. 해당 여부와 절차는 인허가 로드맵과 소방 인허가에서 전체 흐름을 잡으세요.
비상구는 주된 출입구 반대방향, 0.75×1.5m 이상
비상구는 대피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둡니다. 문 크기와 열림 방향까지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비상구 위치 | 주된 출입구 반대방향 (직선거리 3m 이상 이격) |
| 비상구 규격 | 가로 0.75m × 세로 1.5m 이상 (문틀 제외) |
| 문 열림 방향 | 피난 방향(밖으로), 비상시 잠기지 않는 구조 |
| 영업장 층·구조 | 2층 이상·지하·무창층은 완화 없이 원칙 적용 |
영업장 내부가 벽으로 구획돼 별도의 실이 여럿이면 실마다 피난 동선을 따로 봐야 합니다. 임차 매장이 지하나 무창층이면 요건이 더 무거워지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내부 피난통로 폭은 1.2m부터
손님이 비상구까지 걸어 나오는 통로 폭도 규격입니다. 좌석 간격을 넓게 잡았다가 통로가 좁아지면 완비가 안 납니다.
| 항목 | 기준 |
|---|---|
| 내부 피난통로 폭 | 1.2m 이상 |
| 양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통로 | 1.5m 이상 |
| 통로 확보 | 상시 물건·집기로 막지 않을 것 |
이 폭은 좌석 수와 직결됩니다. 통로를 규격대로 빼면 테이블이 한두 개 줄 수 있으니, 좌석 레이아웃을 확정하기 전에 통로부터 그리는 순서가 맞습니다.
실내장식물은 방염 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커튼·카펫·목재 파티션·합판 등 실내장식물은 방염 성능이 있어야 합니다. 방염 대상과 시공·라벨 확인은 방염 자재에서 다룹니다. 마감재를 고를 때부터 방염 여부를 같이 봐야 재시공이 없습니다.
완비 후 구조를 바꾸면 다시 신고
소방완비를 받은 뒤에 벽을 세우거나 비상구를 막으면 변경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상구·피난통로·구획은 오픈 전에 한 번에 확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세부 규격은 관할 소방서 재량으로 갈리는 부분이 있으니, 도면을 들고 사전 확인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이 글의 단가·기준은 2026. 08. 29. 기준 업계 통상 범위로, 지역·현장 조건·자재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우리 매장 조건으로 계산한 견적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