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비상구·피난통로 규격, 좌석 배치 전에 확정할 치수

다중이용업소는 인테리어를 먼저 하고 소방을 나중에 맞추면 거의 다시 뜯습니다. 비상구 위치와 피난통로 폭이 좌석·주방 배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도면 단계에서 치수를 박아두는 게 재시공을 막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이 글의 수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시행규칙 [별표 2], 시행령 [별표 6]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2026년 9월 기준 내용입니다. 세부 판단은 관할 소방서 재량이 남는 부분이 있으니 도면을 들고 사전 확인을 받으세요.
소방완비가 있어야 영업신고가 된다
음식점·주점 등은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 100㎡(지하·무창층은 66㎡)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에 해당해, 영업신고 전에 소방서에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소방완비)**를 받아야 합니다. 완비 요건이 안 맞으면 신고 자체가 반려됩니다. 해당 여부와 절차는 인허가 로드맵과 소방 인허가에서 전체 흐름을 잡으세요.
내 업종이 다중이용업인지부터 확인한다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로 정해집니다. 면적 기준이 있는 업종은 소수고, 나머지는 면적과 무관하게 전부 대상입니다.
| 업종 (시행령 제2조) | 해당 기준 |
|---|---|
|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 (지하층은 66㎡ 이상) |
| 공유주방 운영업 | 100㎡ 이상 (지하층은 66㎡ 이상) |
|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 면적 기준 없음, 전부 해당 |
|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복합영상물제공업 | 면적 기준 없음 |
| 학원 | 수용인원 300명 이상.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라도 기숙사 병설, 같은 건축물에 다른 다중이용업 병설, 같은 건축물의 학원 수용인원 합계 300명 이상이면 해당 |
| 목욕장업 | 찜질 시설(맥반석·황토·옥 가열, 원적외선 등)을 갖춘 곳으로 수용인원 100명 이상 |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면적 기준 없음 |
| 노래연습장업 | 면적 기준 없음 |
| 산후조리업·고시원업 | 면적 기준 없음 |
| 실내 권총사격장·가상체험 체육시설업(스크린골프)·안마시술소 | 면적 기준 없음 |
| 전화방·화상대화방·수면방·콜라텍·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업종, 만화카페는 50㎡ 미만 제외 |
여기서 실무상 가장 크게 갈리는 게 1층 노면 상가 제외 규정입니다.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은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면 100㎡를 넘어도 다중이용업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같은 1층이라도 몰·상가 내부 복도를 거쳐 들어가는 구조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단란주점·유흥주점에는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판정 산출식: 같은 영업장으로 쓰는 층별 바닥면적 합계 ≥ 100㎡(지하층 ≥ 66㎡) 이면 대상. 두 개 층을 한 매장으로 쓰면 두 층을 더해서 봅니다.
안전시설등은 네 갈래로 나뉜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가 갖춰야 할 안전시설등의 전체 목록입니다. 항목마다 "전부 설치"가 아니라 조건부인 게 많아서, 내 매장에 뭐가 붙는지 먼저 추려야 견적이 나옵니다.
| 구분 | 항목 | 설치 대상·조건 |
|---|---|---|
| 소화설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
| 소화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포함) | 지하층 영업장, 밀폐구조 영업장, 산후조리업·고시원업 영업장(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맞닿은 층은 제외), 권총사격장 |
|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구획된 실마다.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쓰면 자동화재탐지설비로 설치 |
| 경보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시설을 쓰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만 |
| 피난설비 | 피난기구(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 피난기) | 영업장 |
| 피난설비 | 피난유도선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만 |
|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 구획된 실마다 하나 이상 |
| 피난설비 | 휴대용 비상조명등 | 구획된 실마다 |
| 비상구 | 비상구 | 원칙 설치, 아래 두 가지 예외만 면제 |
| 그 밖의 시설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만 |
|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쓰는 영업장만 |
| 그 밖의 시설 | 누전차단기 | 부하용량에 맞춰 설치 |
| 그 밖의 시설 | 창문 | 고시원업 영업장만 (가로 50cm 이상 × 세로 50cm 이상,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1개 이상) |
여기서 **"구획된 실"**의 정의가 비용을 좌우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는 영업장 내부에서 이용객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구획된 실로 봅니다. 룸을 하나 더 만들면 소화기·유도등·비상조명등·감지기가 세트로 하나씩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예산은 소방시설 공사비 구성과 함께 잡으세요.
비상구는 주된 출입구 반대방향, 0.75×1.5m 이상
비상구는 대피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둡니다. 문 크기와 열림 방향까지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비상구 위치 | 주된 출입구 반대방향. 건물구조상 불가피하면 영업장 장변(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 |
| 비상구 규격 | 가로 0.75m × 세로 1.5m 이상 (문틀 제외한 순 개구부 치수) |
| 문 열림 방향 | 피난 방향(밖으로), 비상시 잠기지 않는 구조 |
| 영업장 층·구조 | 2층 이상·지하·무창층은 완화 없이 원칙 적용 |
법령상 비상구는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등 비상시 영업장 내부에서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합니다. 그냥 뒷문이 하나 있다고 비상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문 너머가 어디로 이어지는지가 요건입니다. 영업장 안에서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에 붙은 출입구가 비상구에 해당하는지는 법제처 법령해석 대상이 될 만큼 다툼이 있는 지점이라, 도면 단계에서 관할 소방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 재질도 규격입니다. 영업장의 주요구조부(벽·천장·바닥)가 내화구조면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문이 지표면과 접해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8조의 방화구획·계단 설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 내부가 벽으로 구획돼 별도의 실이 여럿이면 실마다 피난 동선을 따로 봐야 합니다. 임차 매장이 지하나 무창층이면 요건이 더 무거워지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비상구를 안 달아도 되는 두 가지 예외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는 비상구 면제 사유를 딱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임대 매물을 고를 때 이 두 조건에 걸리는지 보면 공사비가 크게 갈립니다.
| 면제 사유 | 요건 |
|---|---|
| 별도 직통계단이 있는 경우 | 주된 출입구 외에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
| 소형 개방형 1층 매장 | 피난층에 있는 영업장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 33㎡ 이하, 내부에 구획된 실이 없고 전체가 개방된 구조이며, 영업장 각 부분에서 출입구까지 수평거리가 10m 이하인 경우 |
두 번째 예외의 33㎡는 약 10평입니다. 테이크아웃 커피 부스, 소형 분식 매장 정도가 해당하고, 룸이나 칸막이를 하나라도 세우는 순간 "구획된 실이 없을 것" 요건이 깨져 면제가 사라집니다.
4층 이하와 복층 영업장의 대체 기준
영업장이 4층 이하(지하층 제외)면 비상구 대신 피난에 유효한 발코니나 부속실을 두고 그 장소에 맞는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방식이 인정됩니다.
| 구분 | 치수 기준 |
|---|---|
| 유효 발코니 |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높이 100cm 이상 난간 설치 |
| 부속실 |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 |
복층구조(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이나 통로로 연결해 하나의 층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한 구조)는 원칙적으로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둬야 합니다. 비상구 문은 방화문 구조, 열림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입니다.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해야 하거나 옹벽·외벽이 유리로 시공된 경우 등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 판단으로 어느 한 층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복층 카페·2층 술집을 계약할 때 이 항목을 먼저 물어야 예산이 안 흔들립니다.
내부 피난통로 폭은 1.2m부터
손님이 비상구까지 걸어 나오는 통로 폭도 규격입니다. 좌석 간격을 넓게 잡았다가 통로가 좁아지면 완비가 안 납니다.
| 항목 | 기준 |
|---|---|
| 내부 피난통로 폭 | 1.2m 이상 |
| 양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통로 | 1.5m 이상 |
| 통로 확보 | 상시 물건·집기로 막지 않을 것 |
여기에 꺾임 횟수 제한이 하나 더 붙습니다. 구획된 실에서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이르는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룸을 미로처럼 배치해 통로가 네 번 꺾이면 폭이 아무리 넉넉해도 반려됩니다. 1.5m 기준이 적용되는 건 양옆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림 방향이 피난통로 쪽인 경우입니다.
이 폭은 좌석 수와 직결됩니다. 통로를 규격대로 빼면 테이블이 한두 개 줄 수 있으니, 좌석 레이아웃을 확정하기 전에 통로부터 그리는 순서가 맞습니다. 간단한 검산식 하나로 미리 계산하세요.
- 좌석 열 확보폭 = 영업장 순 폭 - 피난통로 1.2m(양옆 구획 시 1.5m) - 벽체 마감 두께
실내장식물은 방염 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커튼·카펫·목재 파티션·합판 등 실내장식물은 방염 성능이 있어야 합니다. 방염 대상과 시공·라벨 확인은 방염 자재에서 다룹니다. 마감재를 고를 때부터 방염 여부를 같이 봐야 재시공이 없습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제10조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설치·교체하는 실내장식물(너비 10cm 이하 반자돌림대 등은 제외)은 원칙적으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여야 합니다. 방염은 그 예외 트랙입니다. 합판이나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할 때,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 이하면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까지 늘어납니다.
- 목재·합판 허용면적 = (천장 면적 + 벽 면적) × 0.3, 스프링클러 설치 시 × 0.5
우드 톤을 넓게 쓰려는 카페·주점은 이 산출식을 먼저 돌려보고 마감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벽면 전체를 목재로 두르는 안은 스프링클러가 없으면 대개 통과하지 못합니다.
완비증명 신청은 설치신고부터 시작한다
완비증명서는 공사가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는 공사 전 설치신고를 먼저 요구합니다.
| 단계 | 내용 | 시점 |
|---|---|---|
| 1.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 소방시설업자가 작성한 설계도서 첨부해 관할 소방서 제출 | 공사 착수 전 |
| 2. 시공 | 신고한 도서대로 소방·방염 시공 | 인테리어 공정과 병행 |
| 3. 완공신고 | 안전시설등 공사를 마친 뒤 신고 | 공사 완료 직후 |
| 4. 현장확인 | 소방서 담당자 현장 점검, 도면과 실물 대조 | 완공신고 후 |
| 5. 완비증명서 발급 |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확인 통과 시 |
| 6. 영업신고 | 완비증명서를 첨부해 시군구에 영업신고 | 발급 후 |
설치신고 시 붙는 서류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설계도서: 소방시설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와 설치면적, 비상구 위치가 표시된 도면
-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 구획된 실이 표시된 영업장 평면도
처리기간은 관할 소방서 민원 안내 기준으로 설치신고·완공신고 각 3일 내외지만, 현장확인 일정과 보완 요구에 따라 실제로는 더 걸립니다. 오픈일을 잡을 때는 완비증명 발급까지 최소 2주 이상 여유를 두는 게 안전합니다.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렸을 때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완비 후 구조를 바꾸면 다시 신고
소방완비를 받은 뒤에 벽을 세우거나 비상구를 막으면 변경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상구·피난통로·구획은 오픈 전에 한 번에 확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세부 규격은 관할 소방서 재량으로 갈리는 부분이 있으니, 도면을 들고 사전 확인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법 제9조가 말하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에는 다음이 모두 포함됩니다.
- 영업장 면적의 변경
- 구획된 실의 증가 또는 감소
- 내부 통로 구조의 변경
즉 룸을 하나 더 나누거나, 옆 호실을 터서 매장을 넓히거나, 통로 동선을 바꾸는 공사는 전부 사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내부구조를 변경하면 그 자체로 과태료가 붙습니다. 인수·양수로 업주만 바뀌는 경우와 구조를 손대는 경우는 다르니, 부분 리모델링 범위를 잡을 때 소방 신고 여부를 항상 같이 확인하세요.
오픈 후에도 남는 세 가지 의무
완비증명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영업 중 유지 의무가 별도로 붙습니다.
| 의무 | 주기·기준 | 근거 |
|---|---|---|
| 안전시설등 정기점검 | 매 분기 1회 이상 자체 점검,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별지 제10호서식) 작성 후 1년간 보관 | 법 제13조 |
| 소방안전교육 | 영업 시작 전 신규교육(4시간 이내), 이후 2년마다 보수교육 1회 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 개시 후 3개월 이내 이수 | 법 제8조 |
| 화재배상책임보험 | 영업 개시 전 의무 가입, 유지 | 법 제13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후유장애 1인당 1억5천만원, 부상 1인당 3천만원, 재산피해 1사고당 10억원 범위입니다. 보험 종류와 갱신 관리는 화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에서 정리했고, 분기 점검·소화기 교체 같은 반복 일정은 연간 유지보수 캘린더에 넣어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위반하면 얼마를 무는가
시행령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개정 2021. 7. 6.)의 개별기준입니다. 단위는 만원이고,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300 | 300 | 300 |
|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 | 50 | 100 | 300 |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쌓아 놓은 경우 | 50 | 100 | 300 |
|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않은 경우 | 300 | 300 | 300 |
| 비상구에 추락 방지 장치를 기준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 300 | 300 | 300 |
| 설치신고 없이 안전시설등을 설치한 경우 | 50 | 50 | 50 |
| 설치신고 없이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경우 | 50 | 50 | 50 |
| 안전시설등 공사를 마친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300 |
|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한 경우 | 50 | 100 | 300 |
| 피난안내도를 갖추지 않거나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300 |
|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50 | 50 | 50 |
| 영업장 내부구획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50 | 100 | 300 |
여기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잠근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위반 경중과 무관하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일률 적용됐지만, 지금은 잠금과 훼손을 나눠 잠금은 형사, 훼손·변경·장애물 적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트랙으로 갈립니다. 비상구 앞에 박스를 쌓는 흔한 관행이 실제로 돈이 되는 위반이라는 뜻입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기간에 비례합니다.
- 10일 이하: 10만원
- 10일 초과 30일 이하: 10만원 + (미가입일수 - 10) × 1만원
- 30일 초과 60일 이하: 30만원 + (미가입일수 - 30) × 3만원
- 60일 초과: 120만원 + (미가입일수 - 60) × 6만원, 총액 300만원 한도
도면 확정 전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판단 기준 |
|---|---|
|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 업종 + 바닥면적 합계, 1층 노면 제외 규정 적용 가능한지 |
| 비상구 유무 | 면제 두 가지(별도 직통계단, 33㎡ 이하 개방형 피난층)에 해당하는지 |
| 비상구 치수 | 문틀 제외 가로 0.75m × 세로 1.5m 이상, 밖으로 열리는지 |
| 비상구 위치 | 주된 출입구 반대방향, 불가피하면 장변 1/2 이상 이격 |
| 피난통로 | 폭 1.2m(양옆 구획 시 1.5m) 이상, 꺾임 3회 미만 |
| 구획된 실 개수 | 실마다 소화기·유도등·비상조명등·감지기 세트 증가 반영 |
| 간이스프링클러 | 지하층·밀폐구조 여부 |
| 실내장식물 | 불연·준불연 원칙, 목재 사용면적이 (천장+벽) × 0.3 이내인지 |
| 신고 일정 | 착공 전 설치신고, 완공 후 완공신고, 발급까지 2주 이상 여유 |
이 아홉 줄이 도면에서 먼저 닫히면 소방 때문에 벽을 다시 뜯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좌석 배치를 먼저 확정하고 소방을 나중에 끼워 맞추면, 통로 20cm 때문에 주방 라인을 통째로 옮기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 글의 단가·기준은 2026. 08. 29. 기준 업계 통상 범위로, 지역·현장 조건·자재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우리 매장 조건으로 계산한 견적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