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200만원, 오픈 전 챙길 보험 3종

인테리어와 소방을 다 맞춰도, 보험을 빼먹으면 오픈 첫날부터 과태료가 쌓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공사 마무리와 함께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의무
음식점·주점·PC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와 함께 가입하고,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 보상 항목 | 한도 |
|---|---|
| 사망·후유장애 |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원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
| 부상 | 상해 등급별 한도 |
| 재산 피해 | 1사고당 10억원 |
미가입 과태료는 기간별로 올라간다
과태료는 안 낸 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나중에 들면 되지"가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 미가입 기간 | 과태료 |
|---|---|
| 30일 미만 | 30만원 |
| 60일 미만 | 60만원 |
| 90일 미만 | 90만원 |
| 90일 이상 | 200만원 |
오픈 전 챙길 보험 3종
의무보험 하나만으로는 매장에서 실제로 자주 터지는 사고가 다 커버되지 않습니다. 성격이 다른 세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 보험 | 성격 | 보상 대상 |
|---|---|---|
| 화재배상책임보험 | 의무 | 화재로 인한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 |
| 영업배상책임보험 | 임의 | 미끄러짐·음식사고 등 영업 중 고객 피해 |
| 재산종합(화재)보험 | 임의 | 내 집기·시설·재고의 손해 |
인테리어에 수천만원을 들였다면, 그 시설을 지키는 재산보험까지 함께 보는 게 균형입니다. 임차 매장은 계약서의 원상복구·시설 책임 범위와 겹치므로 원상복구 범위를 같이 확인하세요.
소방완비와 한 세트로 처리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빙은 소방 인허가·영업신고와 맞물리므로, 인허가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에 넣어 오픈 전에 끝내는 게 깔끔합니다. 보장 한도와 세부 조건은 보험사·업종별로 다르니 가입 전 약관을 확인하세요.
이 글의 단가·기준은 2026. 08. 29. 기준 업계 통상 범위로, 지역·현장 조건·자재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우리 매장 조건으로 계산한 견적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