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기 증설·승압 비용 2026, 계약전력 확인과 한전 시설부담금 계산법

증설·승압을 미리 챙기지 않으면 준공 직전에 벽을 다시 뜯는 일이 생깁니다. 상가 전기 증설 비용의 핵심은 계약전력 승압과 한전 시설부담금입니다. 내 매장에 지금 몇 kW가 들어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내 매장 계약전력부터 확인하세요
계약전력은 한전 청구서나 한전 고객센터(123), 한전ON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kW입니다.
업종별로 필요한 전력이 크게 다릅니다. 아래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대략적 가늠치입니다.
| 업종 | 대략 필요 전력(가늠) | 비고 |
|---|---|---|
| 소형 카페(10평) | 5~10kW | 에스프레소머신·제빙기 부하 큼 |
| 일반 음식점(15~20평) | 10~15kW | 튀김기·전기그릴 시 상향 |
| 고깃집·전기로 다수 | 15~20kW 이상 | 삼상 검토 |
| 베이커리(데크오븐) | 30~50kW | 삼상 필수 |
| 미용실·네일 | 5~10kW | 드라이어·온장고 |
| 소형 소매점 | 3~5kW | 조명·냉장 중심 |
기존 계약전력이 필요치보다 낮으면 승압이 필요합니다.
한전ON 조회 절차
계약전력은 고객번호 1개(전기사용계약 단위 1개)마다 따로 붙습니다. 상가 한 칸이 곧 고객번호 하나인 경우가 많지만, 집합상가는 건물 공용 수전에 물려 호실별로 나뉜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번호 확보: 전기요금 청구서(영수증) 우측 상단의 10자리 숫자입니다. 청구서가 없으면 한전ON(online.kepco.co.kr) 또는 한전ON 앱에서 간편인증으로 본인 명의 고객번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명의가 전 임차인·임대인으로 되어 있으면 청구서를 받아 고객번호만 확인하거나,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해 주소 기준으로 조회를 요청합니다.
- 계약전력·계약종별 확인: 한전ON 로그인 후 사용계약 정보에서 계약전력(kW), 계약종별(일반용전력 갑Ⅰ 등), 공급방식(저압·고압)을 확인합니다. 예전 안내에 나오는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은 한전ON으로 통합돼 지금은 접속하면 한전ON으로 넘어갑니다(2026년 9월 확인).
- 시설부담금 사전 계산: 한전ON의 표준시설부담금 계산 화면에서 현재 계약전력과 목표 계약전력을 넣으면 개략 금액이 나옵니다.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에 이 4단계를 끝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전력이 3kW인 자리에 베이커리를 넣으려면 증설비가 수백만 원 단위로 붙기 때문입니다.
계약전력은 어떻게 정해지나
여기서 흔히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한전이 보는 계약전력은 "내가 동시에 쓸 것 같은 전력"이 아니라 설치할 사용설비 입력의 합계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의 계약전력 산정기준에 따르면,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계약전력 = 사용설비 개별 입력의 합계 × 계약전력 환산율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구간 | 계약전력 환산율 |
|---|---|
| 처음 75kW | 100% |
| 다음 75kW | 85% |
| 다음 75kW | 75% |
| 다음 75kW | 65% |
| 300kW 초과분 | 60% |
출처: 한국전력공사 계약전력 산정기준(전기공급약관), 2026년 9월 확인.
즉 **사용설비 합계가 75kW 이하인 소형 상가는 환산율 100%**라서, 신청서에 적는 기기 명세 합계가 그대로 계약전력이 됩니다. "실제로는 다 같이 안 켜니까 적게 신고하면 되지 않나"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변압기설비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1차변압기 표시용량 합계(1kVA를 1kW로 봅니다)가 기준이 됩니다.
필요 용량 직접 계산하기
증설 kW를 업체에 맡기기 전에 스스로 한 번 계산해 두면 견적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기기 뒷면 명판(rating label)의 정격 입력 W 또는 kW를 그대로 더하면 됩니다. 아래는 15평 카페 예시입니다.
| 기기 | 정격 입력(대당) | 수량 | 합계 |
|---|---|---|---|
| 에스프레소 머신(2그룹) | 4.5kW | 1 | 4.5kW |
| 그라인더 | 0.3kW | 2 | 0.6kW |
| 제빙기 | 0.4kW | 1 | 0.4kW |
| 온수기 | 2.5kW | 1 | 2.5kW |
| 테이블 냉장고·쇼케이스 | 0.3kW | 2 | 0.6kW |
| 냉난방기 | 2.5kW | 1 | 2.5kW |
| 조명·POS·기타 | 1.5kW | 일괄 | 1.5kW |
| 사용설비 합계 | 12.6kW |
산출식은 한 줄입니다.
신고 계약전력 = 사용설비 입력 합계 12.6kW × 환산율 100% = 12.6kW → 반올림 13kW
여기에 두 가지 보정을 더 봅니다.
- 내부 배선·차단기 설계용 수용률: 분전반 회로와 간선 굵기를 정할 때는 동시 사용률(수용률) 0.6~0.8을 적용합니다. 위 예시는 12.6kW × 0.7 = 8.8kW가 상시 예상 부하입니다. 이 값은 전기업체가 배선 계획을 짤 때 쓰는 숫자이지, 한전에 신고하는 계약전력이 아닙니다.
- 장래 예비율: 오픈 후 제빙기 추가·오븐 추가가 흔합니다. 계약전력에 15~20% 여유를 두면 재증설 시설부담금을 한 번 아낍니다. 다만 여유를 크게 잡으면 매달 기본요금이 늘어나므로 아래 기본요금 산식과 함께 저울질하세요.
증설·승압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
크게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 한전 시설부담금: 계약전력을 올릴 때 한전에 내는 비용. 증설 용량(kW)만큼 부과됩니다.
- 간선·내부 전기공사비: 인입선부터 분전반·차단기까지 교체·증설하는 시공비. 전기업체 견적 영역입니다.
- 전기안전공사 검사비: 사용 전 검사와 전기증명 발급 비용.
업계 평균 기준, 한전 시설부담금은 표준시설부담금 단가에 증설 kW를 곱해 산정합니다. 저압 기준 단가가 고시되어 있어, "증설 용량 × 단가"로 대략 계산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한전 신청 시 산출되니 청구서로 확인하세요.
한전 표준시설부담금 단가와 산출식
시설부담금은 두 항목으로 나뉩니다. 기본시설부담금(신설·증설 계약전력에 단가를 곱한 금액)과 거리시설부담금(기본거리를 넘는 인입 구간에 부과)입니다.
아래는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4 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2023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 2026년 9월 확인) 기준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구분 | 공중공급 | 지중공급 |
|---|---|---|
| 저압 5kW까지(1계약당) | 306,000원 | 588,000원 |
| 저압 5kW 초과분 1kW당 | 121,000원 | 141,000원 |
| 고압·특별고압 1kW당 | 24,000원 | 50,000원 |
거리시설부담금은 기본거리(공중 200m, 지중 50m)를 넘는 구간에만 붙습니다. 같은 단가표(2023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 기준 신설거리 초과분은 저압이 공중 단상 48,000원/m·공중 삼상 53,000원/m·지중 75,000원/m, 고압·특별고압이 공중 53,000원/m·지중 137,000원/m이고, 기존 전주에 첨가하는 첨가거리 초과분은 저압 7,000원/m, 고압·특별고압 12,000원/m입니다. 도심 상가는 대개 기본거리 안에 들어와 거리시설부담금이 0원인 경우가 많지만, 외곽·신축 부지는 여기서 금액이 크게 갈립니다.
이 단가는 고정값이 아닙니다. 시멘트·전선·강재 등 주요 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률이 ±5% 이상이면 한전이 단가표를 조정하도록 약관에 규정돼 있으므로, 오래된 블로그에 남아 있는 단가(예전 220,000원·86,000원 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단가는 한전 전기공급약관 별표4 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증설 kW별 조견표
이미 계약전력이 5kW를 넘는 매장이 추가로 증설하는 경우, 증설분 전부에 초과 구간 단가가 붙습니다.
기본시설부담금 = 증설 kW × 121,000원(저압 공중공급 기준, 부가세 별도)
| 증설 용량 | 시설부담금(부가세 별도) | 부가세 포함 |
|---|---|---|
| 5kW | 605,000원 | 665,500원 |
| 10kW | 1,210,000원 | 1,331,000원 |
| 15kW | 1,815,000원 | 1,996,500원 |
| 20kW | 2,420,000원 | 2,662,000원 |
| 30kW | 3,630,000원 | 3,993,000원 |
| 45kW | 5,445,000원 | 5,989,500원 |
신규로 전기를 새로 넣는(신설) 경우에는 5kW까지 정액이 먼저 붙습니다. 계약전력 10kW를 저압 공중공급으로 신설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306,000원 + (10kW - 5kW) × 121,000원 = 911,000원(부가세 별도)
지중공급 지역이면 같은 10kW 증설이 10 × 141,000 = 1,410,000원으로 올라갑니다. 공중이냐 지중이냐는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배전 방식에 따라 정해지므로, 견적 전에 관할 한전 지사에 공급방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조견표는 한전에 내는 돈만이고, 분전반 교체·간선 포설·계량기함 등 내선공사비는 별도입니다.
승압하면 매달 얼마가 더 나가나
계약전력을 올리면 쓰지 않아도 매달 기본요금이 올라갑니다. 한전 전기요금표(일반용전력 갑Ⅰ, 계약전력 300kW 미만, 2023년 11월 9일 시행분, 2026년 9월 확인) 기준 저압 기본요금은 6,160원/kW·월입니다.
월 기본요금 증가 = 증설 kW × 6,160원
10kW 증설이면 월 61,600원, 1년이면 739,200원이 추가됩니다. "혹시 몰라서 20kW로 크게" 잡으면 시설부담금 242만 원에 더해 매년 148만 원의 기본요금을 짊어지는 셈입니다. 실제 설비 목록으로 계산한 값에 예비율 15~20%까지가 합리적인 선입니다.
단상과 삼상, 언제 삼상이 필요한가
단상(220V)은 대부분의 소형 상가에 적합합니다. 삼상(380V)은 다음의 경우 검토합니다.
- 대용량 모터·전기로·업소용 오븐이 여러 대
- 냉난방기 실외기 용량이 큰 경우
- 계약전력이 커져 단상으로 감당이 어려운 경우
삼상으로 바꾸면 배선·분전반 구성이 달라져 공사 범위가 커집니다. 장비 사양서를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판단은 감이 아니라 기기 명판 표기로 합니다.
| 확인 항목 | 단상 유지 | 삼상 검토 |
|---|---|---|
| 기기 명판 전압 표기 | 단상 220V, 1Φ | 삼상 380V, 3Φ 표기 기기가 1대라도 있음 |
| 개별 기기 용량 | 대부분 3kW 이하 | 5kW 이상 기기(데크오븐·대형 튀김기)가 다수 |
| 총 사용설비 | 대략 15kW 이하 | 20kW 이상으로 올라감 |
| 부하 성격 | 조명·냉장·소형 가전 중심 | 모터·전기로·압축기 상시 가동 |
| 대표 업종 | 소매점·미용실·소형 카페 | 베이커리 데크오븐, 고깃집 전기로, PC방 쿨링 부하 |
삼상 기기는 단상 전원에 물릴 수 없습니다. 40L급 업소용 전기튀김기나 데크오븐처럼 처음부터 삼상 380V로만 나오는 모델이 있으므로, 장비 발주 전에 명판 사양을 확인해야 합니다. 삼상으로 전환하면 인입선(4선식)·계량기·분전반을 함께 바꿔야 해서 내선공사비가 단상 증설보다 크게 올라갑니다.
증설 신청 절차와 리드타임
전기 증설은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전 내부 검토와 외선공사가 끼기 때문에 인테리어 일정에서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항목입니다.
| 단계 | 주체 | 통상 소요 |
|---|---|---|
| 현장 조사·설비 명세 작성·설계 | 전기공사업체 | 1~2주 |
| 전기사용신청(증설) 접수, 공급방안 검토·통보 | 한전 | 2~3주 |
| 시설부담금 납부 | 신청인 | 통보 후 즉시 |
| 외선공사(한전) + 내선공사(전기업체) | 한전·전기업체 | 1~2주 |
| 사용전점검·계기 설치·송전 | 전기안전공사·한전 | 수일 |
합계 약 1~2개월입니다(전기공사업계 안내 기준). 지역·배전 여건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으므로 관할 한전 지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설 신청 시 통상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관인) 또는 소유 증빙
- 소유자 신분증 사본(계약전력 5kW 이하), 소유자 인감증명서(계약전력 6kW 이상)
-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금계산서 발행 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청 시)
-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변경 명세서
서류 구성은 지사·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123 또는 관할 지사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검사·전기증명 절차
승압·증설 후에는 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전기증명(사용전점검확인증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전에 계약전력 변경(증설) 신청
- 시설부담금 납부
- 전기업체 간선·분전반 공사 시공
- 전기안전공사 검사 신청 및 수검
- 전기증명 발급 → 한전 전력 공급
여기서 갈리는 기준선이 75kW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상 저압으로 수전하는 용량 75kW 미만(제조업 또는 심야전력 이용 설비는 100kW 미만)은 일반용 전기설비로 분류됩니다.
| 구분 | 일반용 전기설비 | 자가용 전기설비 |
|---|---|---|
| 기준 | 저압 수전 75kW 미만(제조업·심야전력 100kW 미만) | 그 외 |
| 시공 전 절차 | 사용전점검 신청 | 공사계획 신고·인가 |
| 검사 | 사용전점검 | 사용전검사 |
| 수수료 | 한국전기안전공사 부과 없음 | 용량별 수수료 부과 |
| 전기안전관리자 | 선임 의무 없음 | 선임 의무 있음 |
대부분의 상가 증설은 75kW 미만이라 사용전점검으로 끝나고 점검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데크오븐 다수·대형 냉동설비처럼 75kW를 넘기면 사용전검사 수수료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위탁 포함) 비용이 매달 고정비로 추가되므로, 74kW와 76kW의 차이는 단순히 2kW가 아닙니다. 설비 목록을 짤 때 이 경계선을 의식하세요.
증설이냐 계약 변경이냐
"전기가 부족하다"는 증상이 전부 증설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전력은 넉넉한데 내부 배선이 병목인 경우가 흔합니다.
| 증상·상황 | 필요한 조치 | 비용 성격 |
|---|---|---|
| 설비를 늘려 사용설비 합계가 계약전력을 초과 | 계약전력 증설 | 시설부담금 + 내선공사비 |
| 계약전력은 여유 있는데 특정 회로만 차단기가 떨어짐 | 분전반·회로 분리·간선 보강 | 내선공사비만 |
| 용도만 바뀌고 설비는 그대로(주택용 → 일반용 등) | 계약종별 변경 | 시설부담금 없음 |
| 삼상 기기 도입 | 삼상 전환(공급방식 변경) | 시설부담금 + 인입·분전반 전면 교체 |
| 설비를 줄여 계약전력이 과다 | 계약전력 감소(감설) | 기본요금 절감, 재증설 시 재부담 |
차단기가 자주 떨어진다면 증설 견적을 받기 전에 차단기 트립 원인 진단부터 하세요. 원인이 회로 분배나 노후 차단기면 수십만 원대 내선공사로 끝날 일을, 수백만 원짜리 증설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설(계약전력 낮추기)은 매달 기본요금을 줄여주지만, 나중에 다시 올릴 때 시설부담금이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납부한 시설부담금의 인정 범위는 사안별로 달라 관할 한전 지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설을 미루면 생기는 비용
계약전력을 넘겨 쓰면 한전이 초과사용부가금을 청구합니다. 전기공급약관상 부과 방식은 계약전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판정 기준 | 부과 |
|---|---|---|
| 저압, 계약전력 20kW 미만 | 계약전력 1kW당 월 사용량 450kWh 초과 | 초과 사용량에 전력량요금 단가의 150~300% 차등(초과 횟수별) |
| 저압, 계약전력 20kW 이상(피크 계량) | 최대수요전력(피크)이 계약전력 초과 | 초과분에 기본요금 단가의 250% |
첫 초과 월에는 예고만 하고, 두 번째 초과 월부터 실제 청구됩니다. 부과율은 초과 횟수에 따라 2회 이상 150%, 4회 이상 200%, 6회 이상 250%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여름 냉방 성수기에 두세 달 연속 초과하면 증설비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요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실질 손실이 더 붙습니다. 피크 시간대 차단기 트립은 곧 영업 중단이고, 냉장·냉동고가 내려가면 재고 폐기까지 이어집니다. "초과사용부가금이 아깝지 않은 수준인가"가 아니라 "정전 한 번의 매출 손실"로 비교해야 판단이 맞습니다.
임대 상가라면 임대인 협의가 필요한 경우
증설은 임차인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음 상황은 계약 단계에서 임대인과 문서로 정리하세요.
- 계약전력 6kW 이상 증설: 한전 접수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가 요구되는 것이 통상이라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인감 발급을 거부하면 신청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집합상가 공용 수전에 물린 호실: 건물 전체 수전설비(변압기) 용량 한계 안에서만 증설이 가능합니다. 다른 호실 몫을 잠식하는 구조라 관리단·건물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인입 경로 변경: 외벽 관통, 옥상·주차장 배관 노출, 전주 신설처럼 건물 외관이나 공용부를 건드리면 임대인 동의 범위 문제로 넘어갑니다.
- 원상복구 범위: 증설한 분전반·간선을 퇴거 시 철거해야 하는지, 계약전력을 원래대로 낮춰 놓아야 하는지를 특약으로 명시하세요. 명시가 없으면 분쟁이 됩니다.
- 한전 계약 명의: 임차인 명의로 할지 임대인 명의로 둘지에 따라 퇴거 시 승계·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비용 분담: 시설부담금은 건물에 남는 자산 성격이라 임대인 분담·월세 조정으로 협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구두 합의가 아니라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자리라면, 전 임차인이 증설해 둔 계약전력이 몇 kW인지 청구서로 직접 확인하세요. "전기 넉넉하다"는 말만 믿고 들어갔다가 3kW인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인테리어 초기에 반영 안 하면 생기는 함정
전기 용량을 나중에 올리면, 이미 마감한 벽과 천장을 다시 뜯어 배선을 깔아야 합니다. 마감재 철거·재시공이 겹쳐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최종 장비 목록과 필요 전력을 먼저 확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주방·냉난방·조명 부하를 합산해 여유를 두고 계약전력을 잡으세요. 나중에 장비를 늘려도 감당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겁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청구서 또는 한전ON에서 현재 계약전력(kW)·계약종별·공급방식 확인
- 도입 장비 명판을 모두 촬영해 정격 입력 합계 산출
- 삼상 전용 기기가 있는지 확인(있으면 공급방식 전환 검토)
- 증설 kW × 단가로 시설부담금 개산, 부가세 10% 별도 반영
- 증설 kW × 6,160원으로 월 기본요금 증가분 확인
- 사용설비 합계가 75kW를 넘는지 확인(자가용 전기설비 전환 여부)
- 임대차계약서에 증설 동의·비용 분담·원상복구 범위 명시
- 한전 접수부터 송전까지 1~2개월을 공사 일정표에 선반영
전기 용량까지 반영한 시공 견적이 필요하시면 간편견적에서 매장 정보를 입력해 보세요. 비슷한 업종의 실제 시공사례를 함께 확인하면 필요한 전력과 예산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설 규모가 크거나 삼상 전환이 걸려 있다면 전기공사업 등록을 갖춘 업체를 골라야 합니다. 전기·설비 시공업체 찾기에서 지역과 공종으로 후보를 추려 비교해 보세요.
이 글의 단가·기준은 2026. 09. 17. 기준 업계 통상 범위로, 지역·현장 조건·자재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우리 매장 조건으로 계산한 견적으로 확인하세요.